💡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

1. 지급 대상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% (국민 약 3,600만 명)에게 지급하며 신청 기간은 7월3일 오후 6시까지 약 7주간이다.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. 수도권은 10만원, 비수도권은 15만원,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,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다.

신청은 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,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신용·체크카드 이용자는 카드사 누리집과 앱,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.

  • 선정 기준: 지난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
  • 제외 대상: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
  • 맞벌이 가구: 실제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혜택 범위를 확대 
2. 지원 금액
거주 지역 및 지자체 조건에 따라 1인당 차등 지급
  • 수도권: 10만 원
  • 비수도권: 15만 원
  • 인구감소지역 (우대지원지역): 20만 원
  • 특별지원지역: 25만 원
  • (※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역별로 55~60만 원 지원) [1]
3. 신청 및 지급 일정
  • 신청 기간: 7월 3일 오후 6시까지
  • 첫 주 신청 요일제: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적용 (예: 월요일-1/6, 화요일-2/7 등)
  • 신청 방법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.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·수령할 수 있다.
  • 신청 사이트: BC카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또는 관할 주민센터
***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다.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.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만 신청받는다.
4. 사용 기한 및 사용처
  • 사용 기한: 8월 31일까지 (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)
  • 사용처: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및 소상공인 매장
  • 특례: 주유소는 연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 가능
  • 제한 업종: 유흥업소,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 불가
  • **신청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. 18일은 끝자리 1·6, 19일은 2·7, 20일은 3·8, 21일은 4·9, 22일은 5·0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.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.
  •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. 특별시·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·도 안에서,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·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. 신용·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받은 지원금은 유흥·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. 대상자 선정이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더욱 자세한 정보와 본인의 정확한 대상자 여부 확인, 온라인 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